한국의 소비자 보호원과 비슷한 것이 캐나다에도 있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다. 이유는 내가 통신요금 때문에 빡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. 한국도 비슷하지만 캐나다도 통신 회사들은 다 양아치... 살다 보면 다 도둑놈이라는 어르신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. 내 경우는 집 인터넷을 버진 플러스를 사용했었고, 1년 지나니 가격이 두 배가 되어서 따른 업체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는데 기존 서비스 종료 신청을 하면서 담당 에이전트가 사기를 쳤기 때문이다. (실수 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확신하며 나를 기만함) 이 사건 처리하면서 알게된 인터넷 서비스 업체 관련 꿀팁을 잠깐 소개하자면, 1. 홈인터넷의 경우 대부분 의무 약정 기간이 없다. 걍 맘대로 끊고 딴 데 거 신청해도 상관 없다는 뜻. 다만 업체나 건 마다 다를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