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~2013 독일워킹홀리데이

독일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하기

별을 보고 걷는 사람 2013. 4. 16. 18:29

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.

나이 제한은 있는데,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.

즉 만 31세가 되는 생일 바로 전 날까지 신청이 된다는 뜻.

신체 검사는 필요 없지만 재정 증명은 해야 하고 보험에 알아서 가입해야 한다.

 

 

주한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,

http://www.seoul.diplo.de/Vertretung/seoul/ko/04/Working_20Holiday/__working_20holiday__ub.html

* 구비서류 :

 

1.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

 

2. 여권(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)

 

3.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배경의 여권사진 1 매 (3,5 x 4,5 cm)

 

4. 최소 2,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

 

5. 보험계약서

 

1) 독일에서 유효한 배상 책임 보험 (보장금액: 최소 30,000 유로)

2) 독일에서 유효한 사고와 질병발생 시 보장되는 의료보험 (보장금액: 각각 최소 30,000 유로)

-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비용을 포함해야 한다

–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한다.

–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.

 

6. 신청 수수료 : 6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(현금)로 지불하여야 한다.

 

 

* 주의사항

 

비자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한다.

 

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.

 

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주일 소요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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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자신청서는 대사관에 있다.

 

2. 여권 : 독일 워홀비자를 받으려면 비자 신청과 동시에 여권을 대사관에 줘야한다. (따라서 비자를 신청 해놓고 독일을 비롯한 해외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)

 

3. 여권 사진 뽀샵 너무 많이 하면 출입국심사대 등에서 곤란할 수 있으니 지나친 뽀샵 자제.

 

4. 은행 가면 영문잔고증명서 2~3천원에 떼어준다.

 

5. 보험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거 해도 되고 독일어 되는 사람은 독일 보험회사에서 해도 된다고 한다. 저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.

 

6. 유로가 아닌 원으로 지급. 당일 환율로 계산해서 직원이 알려줌.

 

 

대사관 가면 입구에서 핸드폰 맡기고 금속탐지기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가서 비자신청서를 쓰고 준비해 온 서류와 수수료 지불하면 직원이 언제 다시 오라고 말해준다.

 

내 경우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열흘 정도 걸렸다.

 

가끔 비자신청에 굉장히 예민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나는 캐나다 워홀 비자를 신청 할 때도 그렇고 잘못 쓴 건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쓰고 그랬다.

 

물론 깨끗이 잘 쓰는 게 좋겠지만 글자가 안 예쁘다거나 Gyeongido 를 Kyunggi-do 라고 썼다고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거다.

 

 

해서 나온 비자

 

 

 

MULT는 복수비자라고, 기간 내에 독일 바깥으로 나갔다가 재입국 해도 된다는 뜻.

 

가끔 이 비자를 놓고 3개월 이상 취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들이 떠도는데, 내 경험상 유언비어 같다.

 

2009년 처음 워홀비자가 생겼을 때 주한대사관에서 실수로 3개월 이상 일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들어간 비자를 약 40 여개 발급했다가 나중에 회수 재발급 한다는 공문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게 아닐까 한다.

 

뭐가 어찌 되었든 독일과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고, 비자에도 없다.

 

서류상으로 제한 조건이 적혀 있지 않으면 해도 된다는 뜻이다.

 

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독일인들에게 생소하기에 그런면에서 심문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, (독일인들이 대체로 의심이 많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음)

 

나만 해도 3개월 이상 돈 벌고 잘 다니고 있다.